3.8조 근로장려금 이달중 지급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3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달(8월)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겪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겨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020년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금액으로는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연 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을 지급한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600만~4000만원 미만이 신청 요건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한편,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과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행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 근로장려금 PC조회방법은 My 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조회/발급-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 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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