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18만가구 혜택 받는다!
수입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폐지된다. 이 같은 조치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가 앞으로 2년간 5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의 각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나온 2017년 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만에 발표됐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20년 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점이다. 노인 및 한 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는 나머지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지금은 자녀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본인이 빈곤층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자녀 등의 수입이 적더라도 그 일부를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해 생계급여 지원을 깎는 부양비 기준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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