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2채 보유때 568만→1487만원
‘취득·보유·매매’ 부동산세제 모두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높여 8~12%
3억이상 집 증여땐 취득세 12%
법인 종부세는 공제없이 6%로
1년 안에 사고팔면 양도세 70%
“내년 6월 시행 전 매물 풀릴 것”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세금 강화 법안들은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취득·보유·매매 전 단계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과열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16 대책, 7·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로 오른다. 바뀐 종부세율은 내년 6월1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연말에 내는 종부세는 568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487만원을 내야 한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세부담 인상 상한을 없애고, 6억원의 기본 공제도 폐지한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려면 1주택자보다 2~3배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지방세법을 보면, 1주택자는 기존대로 주택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를 내야 한다.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를 내야 한다.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집을 한채 더 사면 현재는 1%인 600만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8%인 4800만원을 내야 한다. 새 취득세율은 개정안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율은 기존 3.5%에서 12%로 대폭 오른다.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부터 해당된다.
내년 6월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가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2%까지 부과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70%가 된다.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4~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 세율이 중과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강화 시행일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기존은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연 8%씩 늘었지만,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를 합산해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한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대상이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한다.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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