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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친 최종범 무죄 판결 받아냈다. 쌍방폭행, 리벤지포르노,몰카무죄

쫌아는 2019. 8.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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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번지며 파장을 일으켰던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성범죄로 분류되는
불법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향후 재판이 궁금해 지는 상황








29일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종범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5가지 혐의를 언급하며 "이 중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지만 성범죄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종범 측 변호인은
"최종범이 영상으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으면 경찰에 먼저 신고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최종범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종범은 구하라와 연인 관계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 등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불법 촬영 여부를 떠나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2개월 여 후인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종범이 당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 다리 부분을 촬영했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만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한 연예 매체에 제보를 하겠다며
연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인정되지만 관련

내용을 전송하지 않은 점에 미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종범이 구하라와 폭행 공방을 벌인 지 352일이
지난 가운데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양측이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 지 주목된다.
1심 선고 직후 구하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할 것임을 예고했다.






구하라의 다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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