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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인,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로 기소…”직접 개설 안해”
개그맨 김형인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해 일부 반박했다.
1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는 개그맨 김 모 씨가
동료 개그맨 최 모 씨와 함께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2018년 초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 왔다는 것. 김 씨는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씨는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형인이었다.
그는 해당 혐의에 대해 "한 두 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갈과 협박에 2년 동안 시달렸다며 고소의 뜻을 전했다.
최 씨는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의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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